공지사항

주문시 꼭 필독해주세요(수령자정보 및 관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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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창고지기 작성일20-12-14 18:11 조회9,50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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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령인정보를 잘 기재해주세요



 - 주문자정보는 전혀 상관없습니다. 관세청에 수입자로 이름이 올라가는것은 받는사람 정보입니다.

  받는사람이름과 통관부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정보허위기재로 일반통관(150$)으로 변경되어

   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.



    200$이하로 주문했는데 왜 관세부과 되었냐고 하셔도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해드릴수가 없습니다.

    주문시 작성하시는 통관부호는 수령자의 통관부호여야합니다!!!!



    또한 수령자 이름에 회사이름을 쓰신다거나, 지공사의 이름, 애칭등을 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

    꼭 실명기재를 부탁드립니다.



 



2. 관세부과



 - 관세는 목록통관의 경우 같은날 세관으로 들어온 물품의 총합이 200$를 넘으면 부과됩니다.

    주문을 따로 하셔도, 주문을 다른날 하셔도, 물품이 같은날 도착되면 합산됩니다.

   

  그래서 1주문을 해서 한국배송으로 바뀌면 2주문을 하시는게 좋다고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.

  따로 주문하니까 쇼핑몰에 각각 관세범위가 아니라고 떴는데 왜 관세부과 되었냐고 하셔도

  저희가 드릴수 있는 도움이 딱히 없습니다.

  관세가 부과되지않으려면 구매시 꼭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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